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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강력 추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1-24 00:00:00 2001.11.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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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하반기 군산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가 강도 높게 진행된다. 이달 부터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군산시는 모든 지방세 체납을 말끔히 마무리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체납지방세 고지서가 없는 시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 세무민원창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분납을 원할 경우 납부가능 세액과 회수를 정해 분납고지서도 발급한다. 군산시는 이같은 체납자들의 납세촉구와 함께 부득이 체납처분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나 건물, 차량 등 재산 및 봉급압류를 비롯 시중은행 계좌추적으로 예금 및 적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공매로 체납세 충당,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내 전지역 집중단속), 은행연합회에 인용불량자 등록 조치,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의 처분조치가 내려진다. 군산시 한 관계자는“어떠한 경우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자치시민으로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고 건전한 납세 시민의식 발휘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 체납지방세 규모는 10월말 현재 1백21억4천6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도세가 50억8천5백만원이고, 시세는 70억6천1백만원 이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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