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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확대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2-01 00:00:00 2001.12.0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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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법률(부칙 제1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이 2002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로 인해 내년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건축 신고나 허가를 얻어야만 금융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단독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지금까지의 오수를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거쳐 방류수 수질기준(BOD, SS) 20ppm에 맞춰 수질오염방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 현재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건물은 일반건물이 연면적 1천6백㎡이상, 식품접객업·숙박업이 연면적 4백㎡이상이다. 그러나 2002년 1월1일부터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제외되는 시설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예정구역에서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는 시점이 건물의 준공이전인 경우이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건물이 확대시행 되면 농어가주택 30평을 신축하는데 약5천만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단독정화조(5∼10인용) 설치비용이 현재는 약30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비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오수처리시설 최소용량 1㎡/일을 설치하는데 약 3백만원이 소요돼, 현재보다 10배가량의 비용지출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읍·면·동 및 건축사무소,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소 등에 통보할 계획이지만 충분한 홍보와 시민들의 인식이 적을 경우 내년부터 건물신축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 오수처리시설은 기계장치가 24시간 작동해야 하는 시설로 전기세 및 작동방법 숙지곤란으로 소유자들의 유지관리도 소홀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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