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12시경 군산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9.7톤급 S 호의 장 신모씨(41·군산시 소룡동 거주)를 해상교통안전법위반(음주운항)혐의로 구속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신모씨는 군산지역 내 음주운항의 첫 구속으로, 지난 7월19일 전북 부안군 소재 하왕등도 남서방 6.5마일 해상에서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해경 경비함정에 음주측정치 0.292%로 적발된 후 임의출석 요구에 불응, 수배되었다가 지난 21일 오후 7시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어판장에서 경찰관 불심검문에 의해 검거되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들어 음주운항으로 3건을 적발한바 있으며,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포구와 선박출입항로에 경비함정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해경은 음주측정치 0.08%이상 적발시 관련법규에 의해 엄중처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