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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낭장망 연안어업 구조조정서 제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2-08 00:00:00 2001.12.0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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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감소방지와 합리적인 어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2001년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에 대한 매끄럽지 못한 행정업무로 감척대상 선정, 선정제외를 반복해서 통보받아 해당어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수부가 주관하고 있는 연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각 시·도가 시행청이 되어 매년 수십척의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을 영위하는 어업자에게 일정한 어업손실액을 지급하고 해당어업을 폐업시키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해수부에서 전북도를 통해 내려온 20001년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지난 6월에 군산관내 연안안강망과 낭장망(구획어업낭장망 및 연안안강망 명단자 첨부)을 대상으로 연안어업 구조조정 희망자의 신청을 받았다. 이에따라 군산시에서는 지난 7월 어선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난 10월 연안어업 구조조정 대상자 20척(연안 안강망 6척, 구획난장망 14척)을 선정 통보했다. 그러나 11월 19일 어민들에게 구획어업낭장망은 타도시의 연안어업낭장망이 아니므로 영안어업감척 대상과는 무관하여 해당사업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어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어민들이 주장에 따르면 구획어업낭장망은 전국에서 전북관내에서만 영위되고 있어 당연히 구조조정사업에 명시된 낭장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수년 전부터 해수부에 질의 및 건의를 해놓고 있고 긍정직인 답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업조회에서도 구획어업낭장망을 제외시킨다는 특별한 명시가 없어 틀림없이 구조조정사업에 해당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옥도면 연도리 최종준씨는 "현행 구조조정 대상업종에 구획어업인 해선망의 경우에만 대상업종에 포함시키고 낭장망을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결여 됐을 뿐 아니라 감척 대상자에 선정됏다는 통보까지 해고 도 다시 선정제외 통보를 하는 것은 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리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어민들은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각종 서류와 어선실태조사에 응하느라 그물을 다 올리는 등 어기를 놓치고 어업을 포기하고 있다가 여안어업 감척대상에 해당되지 안는다는 군산시의 통보를 받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군산시를 비롯한 행정부에서 '대충행정'으로 일관하다가 사업이 지연되고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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