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너럴모터스(GM)의 대우자동차 인수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GM이 자동차 특별소비세 납부유예를 요구, 막판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GM이 대우차 인수 후 신설법인(가칭 GM-대우차)에서 생산·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해 한해동안의 특소세 납부를 1년 후로 연기하는 방법으로 총 5년동안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이는 당초 협상안에 없던 새로운 요구”라고 밝혔다. 특소세는 경차와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차 공장도 가격에 7∼14%(배기량별로 차이)가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난 20일부터 세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30% 인하 됐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국세청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소관부처간 협의에 들어갔으나 타업체에 대한 역 차별 등 특혜시비와 앞으로 있을 국내법인의 해외매각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GM과의 협상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혓다. 대신 정부측은 특소세 유예를 6개월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업 구조조정에 다른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등의 적용을 GM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특례제한법상 신설법인에 대한 특소세 납부기한 연장은‘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특소세 연장 혜택이 부여되면 신설법인은 소비자에게 일단 특소세를 부과한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지만 GM측은 납부유예 기간 동안 거둬들인 특소세에 대한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어 유동성에 도움이 된다. <박순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