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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2-08 00:00:00 2001.12.0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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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이 술마신 50대 팔아넘겨 군산경찰서는 지난 6일 최모씨(여·51)와 김모씨(42) 등 2명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주 최씨는 지난 10월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1백20만원 대신 일을 하겠다는 신모씨(50)에게 1백20만원짜리 차용증을 받고 신씨를 인계했으며, 숙박업자 김씨는 신씨를 부안군 위도면 식도리 모 선주에게 1백70만원을 받고 소개해 돈을 가로채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2백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이다. 절단기로 미용실 침입 절도 군산경찰서는 지난 6일 권모군(16)과 이모군(14)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군 등은 이날 새벽 3시께 명산동 모 미용실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부수고 침입해 철재금고에서 현금 5만5천원을 훔친 혐의이다. 의부증 아내 때린 3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지난 3일 강모씨(35)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중앙로 소재 모 치과앞에서 부인 김모 여인이 자신에 대해 의부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김여인의 온몸을 발로 때린후 이를 만류하는 행인 이모씨(28)에게도 부부싸움에 상관한다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이다. 무면허 뺑소니범 12일만에 검거 군산경찰서는 지난 1일 나모군(1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군은 지난달 19일 밤 8시께 나운동 소재 모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 박모군 소유 누비라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던중 길 건너던 김모씨, 이모씨 등을 치어 상처를 입힌후 도주한 혐의이다.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군산경찰서는 지난 6일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 상태로 음주운전한 서모씨(28)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한 지난 4일밤 친구와 함께 소주 2병을 나눠마신후 혈중알콜농도 0.11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박모씨(29)와, 이날 새벽 2시께 혈중알콜농도 0.159% 상태로 르망승용차를 운전한 시 공무원 이모씨(43)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쳐다본다며 시비 폭력 군산경찰서는 지난 4일 유모군(18)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이날 자정무렵 문화동 모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던중 때마침 라면을 먹기위해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오던 피해자 윤모군(16)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청한후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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