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발주한 통매공원 재해복구공사가 지난달 하순 준공됐으나 일부 보상 협의지연으로 사실상 사업 효과가 게운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공사는 매년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등으로 사고위험 및 교통체증 등을 유발하는 통매공원 일대를 정비해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군산시가 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지난달 23일 준공했다. 그러나 공사구간내 건평 30여평 규모의 지장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준공완료된 현시점까지 주택 한동에 차단막이 설치된채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게 남아있어 오히려 인근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미관저해 여론이 제기되자 군산시는 해당 지장물이 시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인점을 들어 건물주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판결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수 시민들은 또한 통매공원 재해복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교통량이 혼잡한 사정3거리 일대 도로 확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평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 공단대로에서 시청방면으로 좌회전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는 등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만큼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정3거리에서 시내방면 좌회전 차선 확장공사가 시급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당초 도로 확장을 검토했지만 이 역시 지장물보상에 응하지 않은 건물주 가족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22억원이 소요된 통매공원재해복구 공사는 준공후에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지장물이 잔존한데다 교통혼잡 또한 여전히 야기돼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