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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군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3-16 00:00:00 2002.03.1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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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자유무역지역 해외기업 유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강도 높은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활동으로 올해 4월 유럽지역·9월 아시아지역·11월 미주지역 등 3회의 정부 합동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활동에 참가하며, 군산시도 자체적으로 6월 일본기업과 9월 화교기업 등을 겨냥한 2회에 해외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해외 기업유치 전문가를 군산시 투자유치 대표 고문으로 위촉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거주 전문 컨설턴트 2명에게 군산시 대외직함을 부여해 활동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유럽소재 기업들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도 3월중 개정해 외국인 기업유치를 성사시킨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의 지급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홍보물에 의한 군산자유무역지역 알리기도 적극 전개해 이달증 해외 법무법인과 로펌 등 해외 투자컨설팅 전문의 미주·유럽·아시아 등 1백95개사에 홍보물을 배포하며, 3회의 외국인 초청 투자환겅 설명회를 연다. 1천8백만원이 투자된 군산자유무역지역 인터넷 홈페이지(www.ftz,gunsan.go.kr) 구축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이 이달중 5개국어로 된 자유무역지역 정보망을 개통한다. 이밖에도 군산자유무역지역에 관심을 표명한 독일 12개사와 미국 2개사, 루마니아 3개사, 이란·일본·사우디아라비아 각 1개사 등 20개 외국기업의 업체 대표자를 개별 초청하거나 서신을 이용한 집중 접촉을 벌여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공업용수 가격인하와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추진하며, 정부에 건의해 10년단위의 토지무상임대 사용기간을 50년으로 확대하고 세제감면 확대방안과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 등에 대해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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