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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배서어음도 어음보험 취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3-16 00:00:00 2002.03.1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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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지점장 권의종)은 97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음보험의 가입대상어음을 확대하여 3월부터는 배서어음에 대해서도 어음보험을 취급한다. 어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그동안은 보험계약자가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한 어음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하였으나 이젠 배서인의 수가 1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배서인을 통하여 수취한 어음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작년 한해 어음교환규모가 2천 3백조원을 초과했던 점을 보아 배서어음에까지 보험가입이 허용될 경우 약속어음의 유통성이 더욱 높아지고 최종 어음소지인의 융통을 용이하게 하게 하는 등 대금지급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산신보는 어음을 통해 2001년 12월말까지 총 3백40개 기업에 3백95억6백만원의 보험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영세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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