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 각 지구당 및 후원회에서 보고한 2001년도분 재산과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군산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이며 누구든 군산시선관위를 방문해 소정양식에 의해 서면 신청하면 된다. 열람의 경우 정당 등으로부터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지출내역 및 결산내역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