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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불법 광고 차량 활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3-25 00:00:00 2002.03.2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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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흥업소를 소개하는 불법 이동식 광고차량의 운행이 군산지역에 눈에 띄게 늘어나 시민들에게 불퀘감을 주고 있지만 당국은 단속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 군산지역 유흥업소들은 최근 매일 밤만 되면 선정적인 그림과 문구가 실린 광고판을 단 소형트럭이 쉴새없이 지나다니고 있다. 영화동과 나운2동 모텔밀집지역에는 이 같은 차량들이 광고판에 불을 밝히고 불법주차를 한 채 유흥업소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다. 이모(나운2동 현대아파트)씨는“이 일대에 유흥업소가 늘어나면서 광고 차량이 많아졌고 광고문구도 여자의 신체를 부각시켜 선정적인 그림이라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광고판의 지나치게 밝은 조명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마저 높은데도 단속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청에 따르면, 현행‘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신고만으로 게재가 가능하고, 설사 신고를 않고 광고행위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그러나 시민들은 주택가를 막론하고 도심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유흥업소 선전을 하고있는 이동식 광고차량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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