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정수 감축과 선거구조정을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가운데 6·13 동시지방선거에서 군산시의회 의원정수는 현재보다 3명 줄어든 26명이 확실시되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은 인구 6천명미만 동지역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고, 5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에서 1월말 기준 6천명 미만 동으로 통합대상 지역은 월명동(5211명), 오룡동(4417명), 선양동(5110명), 중미동(4770명), 개정동(4711명) 등 5개 동이며 인구수가 5만7천4백8명인 나운2동은 선거구가 분구돼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시는 이에따라 월명동과 선양동, 오룡동과 삼학동, 중미동과 흥남동, 개정동과 개정면을 통합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내부적으로 마련, 지난주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군산시의원 선거구 조정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태이다. 인구 5만명 이상인 나운2동의 경우 다수득표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이 아닌 일정 통을 단위로 선거구를 분구해 나운2동 제1선거구, 나운2동 제2선거구 방식으로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로선 나운동 공단대로(산업도로)를 중심으로 주공4차 방면이 1선거구, 보건소 방면이 2선거구로 나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군산시의 이러한 선거구 조정안은 조만간 필요절차를 거쳐 전북도에 제출될 예정이며 전북도의회 선거구 관련 개정조례안 의결에 의해 최종 확정된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