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다가구주택 가스폭발 사고가 가스배달원과 가스판매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주택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LP(액화석유)가스판매소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아 단속 등 규제가 시급하다. 군산시내 의 한 가스 판매소의 경우 가스통 10여개를 차량 운행이 잦은 도로변에 방치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게다가 혼자서 가스배달을 하는 직원은 10㎏이 넘는 가스통을 1m이상 높이의 적재대에서‘꽝’소리가 날 정도로 내동댕이치듯 내려놓아 행인들이 불안한 듯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들 일부 판매소는 가스통을 모두 저장고에 둬야하는 관련규정은 무시한채 트럭에 2-3단으로 적재된 가스통을 비가 내리는 야간에도 밖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가스통을 굴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일이 빈번하고 심지어 가스통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목격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후관리법’에는 충전된 가스통을 오토바이로 운반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으나 현장 모습은 법과 동떨어져 있다. 시 관계자는“사고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가스판매업소와 소비자간 계약을 체결, 업주가 LP가스 안전을 책임지는‘안전공급 계약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열악한 업체 사정에서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며“강력한 단속과 함께 영세한 LP가스 판매소의 통합운영 등 구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