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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대, 선거관련 매표부로커 “꼼짝마!”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3-31 00:00:00 2002.03.3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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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치러지는 6월의 지방동시선거와 12월의 대통령선거 등 양대 선거를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 행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해 그동안 선거 때마다 극성이던 매표부로커들의 움직임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표부로커들은 대부분 선거 때만 되면『내가 몇 표를 모을 수 있으니 얼마의…』란 식으로 한표라도 더 붙잡으려는 선거 출마후보들에게 은밀히 접근해 암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표부로커들 가운데는 상대 후보들마다 같은 방식으로 모두 접근해 선거운동과는 아예 무관하게 꿩먹고 알먹자는 극도의 악의적 선거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는 것.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고 1000만원 까지의포상금을 내걸고 선거범죄 신고를 접수받기로 함에 따라 선거위반 사례를 포착하려는 전문신고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리라 여겨진다. 전문신고꾼들의 위력은 이미 교통법규 위반신고 사례에서 확인됐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의 경우와 달리 선거범죄신고는 비교적 상금이 많아 전문신고꾼들의 활동력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여 매표부로커는 물론 선거출마 후보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유권자 서모씨(43·회사원)는“전문신고꾼들의 활약을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공명선거 분위기조성 방법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혼탁한 선거를 통해 우리를 대변할 인물을 선택해오던 과거 선거들을 생각할 때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가 효과적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한 입지자는“누가 유권자고 누가 전문신고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후보든 선뜻 매표부로커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표가 새로운 입장인 후보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선거범죄 신고대상은 금품·음식믈 제공과 비행·흑색선전·선심관광·공무원 선거개입행위 등이고, 발견시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나 1588-3939로 신고하면 포장금 지급시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된다. 전문신고꾼들의 활약이 올해 각종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맹위를 떨칠 수 있을지 귀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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