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택지개발사업 추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환지와 공영개발방식을 절충한 합영방식의 수송택지개발이 착수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주의 50%, 개발면적의 67% 이상에 대해 토지사용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현재 1지구는 토지주 4백87명중 59%인 2백87명, 면적 14만1천여평의 69%인 9만8천평에 대해 토지사용 동의서 징구가 이뤄졌다. 또한 2지구는 토지주 2백89명의 67%인 1백94명, 면적 20만1천평의 67%인 13만4천평에 대해 토지사용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수송택지개발에 필요한 토지사용 동의서 징구는 사실상 완료됐으며 향후 토지감정평가와 개발계획변경승인, 조사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에 주민이견이 없는한 늦어도 11월쯤 본격적인 사업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