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 호남지소(소장 곽성복)는 지난 3월27일부터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에 대한 신고 전용전화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단속을 기대하고 있다. 식물검역소는 2000년12월29일부터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여 식물방역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직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 사범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식물검역소는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을 발견했을 때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번호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 전용전화「1588-5117」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한편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유형으로는 수출입식물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검사를 받은 행위, 소독·폐기명령을 위반한 행위, 금지품을 불법 수입한 행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