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동 화재사건 이후 윤락업소와의 유착·비호 공무원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여온 전주지검군산지청(지청장 신병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찰관 1명 등 모두 6명의 경찰관을 기소했다. 또 범죄사실이 경미한 18명의 경찰관은 전북경찰청에 자체 조사토록 통보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수사발표를 통해 전 개복파출소 부소장 임모씨는 윤락사실을 묵인하고 2001년 구정과 추석에 업주들로부터 5백6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과 경사 김모씨는 윤락업소 내사사건을 선처토록 담당 경찰관을 소개해주고 업주로부터 1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과 정모 경장은 윤락업소에 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윤락녀들의 수배여부를 업주들에게 알려주고 사례금으로 2백20여만원을 받은 모 파출소 황모경사, 윤락업소 내사사건 처리시 허위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수사과 최모경장, 윤락업소 내사사건을 선처토록 부하 담당경찰관을 소개해주고 업주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이 경영하는 의류점에서 2백3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퇴직경찰관 최모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징계대상 비위사실만 인정되는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18명에 대해서는 전북지방경찰청에 지체 징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시청과 소방서 등 타기관 공무원들의 윤락업소 유착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도주한 실제 윤락업주들의 추적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 윤락풍토를 일소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