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로사정에 비해 제한속도가 지나치게 낮게 지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산지역 일부 도로 제한속도가 이달중 상향 조정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구암동 이마트 입구에서 내흥동 금강검문소 등 연안도로 구간이 현행 시속 6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50㎞로 제한된 사정3가에서 지곡동 지곡 4거리가 70㎞로, 구암동 구암교에서 잠두마을 입구가 50㎞에서 60㎞로, 소룡동 해양대 3거리에서 큰길식품 3거리는 50㎞에서 8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들 구간에서 제기된 단속민원 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