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정차단속 공무원이 대폭 확충됐으나 군산시의 경우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존 교통행정분야 공무원에만 국한되던 주정차 단속권한이 지난해 6월말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현업부서 공무원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관련법 시행령이 본격 발효됐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기존 교통행정과 소속 14명의 단속원외에 읍면동 직원 등 3백18명을 주정차 단속원으로 위촉하고 읍면동 현지에서 실정에 맞게 주정차 계도 및 단속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단속원 확충이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새로 위촉된 단속공무원들이 적발한 불법주정차단속 건수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단속원 확충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처럼 위촉된 공무원들의 교통단속이 저조한 것은 대다수가 현지에서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생활해 사실상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시비거리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애로요인이 다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관계자는 『단속원을 확충했으나 사실상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전제한후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주차지도를 한 것도 단속건수 저조의 한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