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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호 시장 선거법위반 1심선고 -1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4-15 00:00:00 2002.04.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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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군산시장 선거의 최대변수로 등장할 강근호 군산시장 선거법위반 1심공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지방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강근호 시장 선거법위반 1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소의 예상을 벗어난 이번 선고로 앞으로 실시될 6.13지방선거에 출마할 군산시장 입지자들에게 우선적? 여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여부에 시선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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