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26 군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근호 군산시장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는 지난 15일 강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철규 후보가 내흥동 해사야적장 허가연장과 관련해 이권을 받은 것처럼 합동연설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민주당 공천자가 김철규 후보 1명이기 때문에 강시장이 김철규 후보를 지칭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엄격한 증명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판단은 문제의 발언이 사용된 문맥, 말하는 장소 등 주변상황,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습관, 발언자와 청중의 공통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전제한후 『강근호 후보 발언내용의 주어가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로서 복수인점을 들어 김철규 후보를 지칭했다고 볼수없으며, 「공천을 받아가지고」의 표현 역시 「공천을 주어가지고」가 잘못 표현됐다는 항변에 수긍이 간다며 허위사실유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향후 민주당 공천의 무효를 예언해둔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당시 경선후보였던 민주당 L모 후보가 구속되는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경선결과 번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다』며 『허위사실공표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연설내용은 당시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한데다 강시장 자신의 민주당 탈당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강근호 시장은 선고직후 『사필귀정의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고 소회를 밝힌후 『본의아니게 30만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산적한 시정현안을 원활히 견인하는데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근호 시장에게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무죄선고에 대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