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강신철)는 소방시설 대폭 강화를 골자로한 소방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1천3백여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법규홍보는 물론 시설완비를 당부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법령은 지하층은 물론 지상층의 다중이용업소에도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업소의 경우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층별 소화기설치 외에 구획된 거실마다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토록 강화했으며 기존 다중이용업와 신축 숙박시설의 객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숙박시설이 완비된 청소년 시설 및 정신병원, 노약자시설 등에도 커텐, 카페트, 칸막이용합판, 실내장식물 등으로 방염물품을 사용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소방서는 관련업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업소 등 1천3백34개소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지확인 등을 통해 적극 지도활동을 펴고 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