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많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상담과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에는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서민들의 요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의 전체 법률상담건수는 ?건으로 이중 임대차 관련 상담이 ?건이나 돼 전체의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가사호적, 형사 등 단일 상담품목중에는 가장 많은 것이다.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64·여)씨는 대한주택 공사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도, 계약당사자인 아들이 3년전 집을 나가 주민등록 말소로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주공으로부터 불법구조로 인한 손해배상 및 가옥명도소송제기 통보를 받게 되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은 법원에 부재자 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해 이씨를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토록 함으로써 이씨와 주공간에 임대차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박모(48)씨는 2층 주택중 1층을 보증금 3천5백만원에 임차해 살아오던 중 24개월간의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 반환을 집주인에게 요구했으나 되돌려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모두 4천5백여만원을 돌려 받았다. 이와관련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올 들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적어 임대차 관련 상담이 지난해 보다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