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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정 안정감 가속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4-22 00:00:00 2002.04.2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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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강근호 군산시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자칫 임기말 레임덕 현상과 누수현상이 우려됐던 군산시정에 안정감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동안 군산시 공무원을 비롯해 다수 시민들은 6·13 지방선거 등 가뜩이나 어수선한 시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재판 계류중인 강근호 시장이 당선무효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강시장의 시정장악력 저하에 따른 구심점이 흐려져 시 행정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특히 수년간의 전임시장 선거재판과정에서 비롯된 공직사회 누수현상을 경험한 군산시 공무원들의 경우 강시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공직사회 구심점 강화로 이어져 원활한 시정수행의 근간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수 공무원들과 뜻있는 시민들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군산관광 활성화,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등의 산적한 현안을 앞둔 시점에서 1심 판결선고전부터 재판과 관련한 구구한 추측이 나도는 등 일각의 많은 하마평과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법리공방과 정치적 이해관계 여부를 떠나 대승적 견지에서 시정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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