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됐으나 지방세 제증명은 종전과 같이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이뤄지며, 지방세 징수, 지방세 고지서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내역서 발급 등의 업무는 본청에서 직접 이뤄진다. 시관계자는 『최근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지방세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본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급증, 시간·경제적 손실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민원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