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군산시 예산참여군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제정안이 시의회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 김홍중씨가 5천여명의 청구인 연서를 받아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시의회 최종심의과정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졌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관련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청구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에 배치되는데다 자칫 옥상옥이 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공개 부결처리 했다. 한편 군산시 관계부서는 이날 관련조례안의 위법성을 상세히 부연설명했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시민단체 역시 심의를 앞두고 1인시위를 비롯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상호 첨예한 대립각이 표출됐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