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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문변호사 4명으로 증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4-29 00:00:00 2002.04.2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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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개야도어업보상 패소로 65억여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한바있는 군산시가 소송수요 및 급변하는 법률환경에 탄력 대응하기 위해 현재 2명인 고문변호사를 4명으로 증원시킬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기존 2명의 고문변호사만으로는 급격히 증가추세인 법률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데다 인허가, 계약, 부동산, 교통사고 등 전문분야별 행정상담에 애로가 따르기 때문. 시는 현재 군산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중인 2명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지만 앞으로 전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등 심급별로 변호사 1인씩 2명을 추가선임해 그때그때 소송수요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민사합의부, 행정소송 항소사건 등 그동안 소송사건이 전주지법이나 광주고법인 경우 군산시 선임변호사의 출장수행과 변론기일 중복 등으로 능동적 소송수행이 곤란했던 소송수행과정의 기존 애로요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지법원 및 변호사들과의 면식부족에 따른 연락사항 지연과 재판부와의 유대관계 부족에서 비롯된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산시 소송발생현황은 지난 95년 12건에서 97년 29건, 2000년 69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상담건수 역시 97년 71건, 99년 100건, 2001년 3백52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연임가능하며 현재 1인당 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시민들은 『군산시의 고문변호사 증원계획이 활용여부에 따라 자칫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매월 특정일에 고문변호사들이 순회상담을 정기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시차원의 사후 노력이 요구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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