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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동 화재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4-29 00:00:00 2002.04.2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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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사건과 관련한 유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개복동 화재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여성종업원 13명의 유가족 김 모씨(55)등 유가족 24명은 지난 22일「윤락 업소의 영업을 묵인·방조했으며, 공무원들의 의무 소홀이 원인이 됐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와 군산시 및 화재업소 업주 이 모씨(34)를 비롯한 업주관계자 3명 등을 상대로 31억여원 상당의 손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날 대책위는『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관행과 인권침해행위가 이번 소송을 통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제한 후『이번 개복동 화재참사와 같은 사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침해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1인당 매월 22일씩 근로한다는 조건으로 월 평균 90여만원씩 60세 기준에 따라 총 31억 6천8백여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복동 화재사건과 관련한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화채참사대책위와 유족들로부터 손배청구소송을 의뢰 받아 공익소송위원회와 함께 지난 22일 오전11시 서울지법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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