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아 헌혈자들의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웃사랑 실천의 한 방법으로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헌혈증의 분실로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헌혈증은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 시 헌혈증을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고 또한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8일 수혈을 받아야 할 딱한 처지에 놓인 친구의 동생을 돕기 위해 헌혈증을 찾은 문 모씨(31·나운동)는 작년부터 헌혈을 하고 받은 헌혈증을 찾아봤지만 관리 소홀로 찾지 못했다. 문씨는 헌혈증에 일련번호가 있는 것이 생각나 재발급 받으려 했으나,『헌혈증은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하며,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분실하거나 훼손되어도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물론 헌혈기록 조회는 가능하지만 분실된 헌혈증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는게 담당자의 답변이었다. 결국 문씨는 다시 한번 찾아봤지만 헌혈증을 찾지 못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동생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문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헌혈자들이 관리부실로 소중한 헌혈증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헌혈증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