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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시의회 만장일치 의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5-06 00:00:00 2002.05.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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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사업부적절 시비가 제기됐던 월명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지매입 안건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군산시의회(의장 이종영)는 지난 30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월명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안건에 대해 몇몇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일식 적산가옥의 보존가치 필요성 주장을 고려, 향후 세부사업 시행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 전문가 등을 초빙해 과연 월명동 사업부지 주차장 조성예정지가 적산가옥으로서 보존가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심사보고와 함께 관련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장 의결에 앞서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를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종영 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당초 특정시의원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으나 과거 부결당시 속기록 등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시의원이 불필요한 오해소지가 있다며 이 사업을 강력반대한 발언으로 볼 때 특정시의원에 대한 특혜의혹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문제의 주차장 예정부지가 일식가옥으로서 향후 보존가치가 있다는 향토사학자들의 주장이 대두된 만큼 이날 안건의결을 미뤄주도록 요청했다. 이에대해 이종영 의장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데도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고 전제한후 『향후 사업시행과정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적산가옥 보존가치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안건은 몇몇 시민단체의 반대속에서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향후 사업시행과정에서 월명동 해당부지내 주택의 보존가치 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고증절차를 과제로 남기게 됐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앞으로 해당부지내 주택들이 과연 일식가옥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지 여부, 해당건물 소유주들의 진정한 바람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 담보를 위해 공신력있는 전문기관·단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한 규명작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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