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군산미래발전연구소 대표에게 지난 7일 서울지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다. 함운경 대표는 지난 95년 9월 무장간첩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초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취지의 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지역정가의 관심을 모았던 이번 판결로 함대표는 자칫 우려됐던 피선거권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