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군산지역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10여건에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행위 5건을 적발, 2건은 고발, 1건은 경고조치하고 사안이 경미한 2건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는 조합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모 군산시장 입지자와 선거구 주민들에게 지지성 홍보서안을 발송한 모 동지역 시의원후보 등 2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한 기초의원 후보와 기부금을 받은 일반인 등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군산경찰서 역시 2∼3건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잡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군산지역에서 모두 10여건 가까운 선거법위반 행위가 선관위와 수사기관에 인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사전선거운동이 고개를 들자 군산시선관위는 7명으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상근체제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오는 17일부터는 50명의 감시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등 24시간 선거부정 감시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향후 5년간 공직선거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정치생명이 단절되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들의 준법정신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