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에 오는 10월부터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 실시된다. 이로써 정부위주의 운영방침에서 민영업체의 부두운영으로 항만간, 부두간 경쟁을 통한 선진항만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군산항의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은 또 민간투자를 활발하게 이끌 전망이며 절실한 화물유치에 있어서도 선. 화주의 유치경쟁을 부추겨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항은 오는 9월 2만톤급 2개 선석과 12만6000㎡의 야적장을 갖춘 동측부두가 준공된다. 군산항의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은 무역항의 신규 부두 건설시 신설부두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 내부지침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이달부터 관련업체에 대한 취급화물과 선정업체 수, 선정기준 등의 설문조사후 조만간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