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하고 이에 의해 신고를 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빙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정씨는 증빙이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간섭이 없었고, 수년간 세무조사도 받지 않아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놓지 않아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길이 없었다. 장씨처럼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군산세무서에 따르면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장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다. 증빙서류 없어도 장부는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면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항상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