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700 정보서비스업체들이 휴대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700 정보서비스에 연결을 유도하는 일방적인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 업체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700업체와 연결돼 통화요금과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700 음성정보서비스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해당업체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후 계속 광고메시지를 보내면 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700 정보서비스업체명과 연락처를 모를 경우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에 문의하면 해당전화번호에 대한 사업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