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누진제 적용기준이 현행 300㎾h에서 400㎾h로 상향 조정돼 주택용 전체고객의 1.4%가 요금인하 효과를 보게된다. 이에 따라 월 301㎾h ∼ 400㎾h를 사용할 경우 사용량 요금단가가 2000년인상 전으로 환원돼 20% 인하되며, 401㎾h ∼ 500㎾h 사용한 주택은 2000년의 인상률 40%중 10%를 환원받게 된다. 또 주택용 고압요금을 신설해 아파트 전기요금을 개선한다. 이는 개별가정 사용의 전기와 공동사용 전기를 하나로 통합해 그간의 공동사용분에 대한 일반용 적용을 폐지함으로써 고압과 저압의 원가 차이를 고려한 주택용 고압요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주택용 고압요금은 아파트 전기요금이 평균 3.1% 인하되는 효과가 있으나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약 320㎾h 초과사용)의 경우 현재 적용받는 종합계약 아파트 요금이 유리할 수 있어 평수와 세대별, 계절간 사용량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요금을 계산한 후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심야전력요금은 98년 이후 난방연료(등유) 가격의 급등으로 심야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2001년도에는 98년도 보다 사용자수가 2배이상, 계약전력은 5배이상 늘어 이번 요금조정에서 원가상승분이 반영돼 인상됐다. 축열식 심야전기료는 현행 23.20원/㎾h에서, 빙축식 심야전기료는 현 26.29원㎾h에서 공히 겨울철 31.20원㎾h과 여름철 28.10원㎾h로 올랐다. 이밖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청구방법을 개선해 현행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했던 것을 전기요금과 전력기금으로 나누어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