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군산지역, 가축공제사업 가입 저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5-27 00:00:00 2002.05.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축협(조합장 문영의)이 축산농가의 보호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가축공제사업을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지만 높게 책정된 가입비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로 인해 가입률은 현재 10%정도 밖에 안돼 만일의 가축피해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할 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산축협은 가축공제 가입농가에 대하여 가축질병 약품공급은 물론 질병예찰과 가축진료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군산축협의 한 관계자는“가축공제사업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해 발생시 보상해줌으로써 양축농가의 재활기반 확보와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돕는다”고 강조하고 축산농가들의 가축공제 가입을 권했다. 그러나 가축공제 가입시 축산농가들로써는 뭉칫돈이 들어 현실적으로 가입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축협이 농가들의 현실정을 감안해 부담을 최소화 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가축공제사업은 소, 돼지, 말, 닭 등의 가축들이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예상치 못한 각종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폐사, 부상, 난산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중가격의 90%까지 보상한다. 이를 위해 납입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축사에 대해서도 화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하는 공제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가 생후 3개월에서 13세 미만으로 젖소는 8세 미만이 적용되며, 말은 종빈마만이 가입할 수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