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복동 윤락가 화재참사와 관련해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락업주 이모(38) 피고인과 부인 김모(34)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이경수 검사는 지난 3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피고인 등이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피고인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있을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