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레일러트럭 운전사들 사이에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트레일러 뒷바퀴축을 개조하는 행위가 성행, 대형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도로 손상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군산시르 비롯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인력부족과 법규미비를 들어 단속을 외면 트레일러 뒷바퀴축 무단 개조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다. 1일 시내 트레일러 운전사들에 따르면 상당수 트레일러 운전사들이 중량제한을 초과하는 짐을 싣고도 과적 차량 측정기에 걸리지 않고 통과하기 위해 트레일러 뒷바퀴를 연결하는 뒷바퀴축 위에 에어백 2∼3개를 설치해 에어백의 공기를 주입했다 빼는 방식으로 뒷바퀴를 들어올리는 개조를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개조된 트레일러는 과적 차량 측정기를 통과할 때 뒷바퀴 3개 중 1∼2개를 차례로 들어올리면서 측정기를 통과함으로써 전체 바퀴 축에 분산된 무게 중 1∼2개의 축에 걸리는 중량은 측정기에서 빠져 그만큼 트레일러 전체 적재 중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재 군산시내에서 나가는 대야 입구에 톨게이트에 설치된 과적단속 측정기는 트레일러 차량 전체의 무게를 재는 것이 아니라 각 바퀴의 축 중량을 달아 이를 합산해 중량제한 40톤에다 오차 범위 4톤을 포함시켜 적재중량 44톤 이상에 대해서만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트레일러 운전사 김모씨는“상당수 운전사들이 과적단속 측정기를 속이기 위해 대형 정비공장에서 6백여만원의 거금을 들여 뒷바퀴축을 들어올릴 수 있게 하고, 이를 운전석에서 볼 수 있도록 카메라까지 장착하는 개조를 하고 있다”며“적재 중량을 초과한 많은 짐을 실은 컨테이너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아찔하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사는“이 같은 뒷바퀴 개조는 주로 트레일러를 2축에서 바퀴가 앞 뒤 3개씩으로 된 3축으로 구조변경을 한 뒤 이뤄진다”며“일부 트레일러 새시 제조업체와 외제 트레일러 판매업체들은 아예 이런 방식으로 개조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톨게이트의 한 단속 요원은“운전사들이 검사대를 통과하면서 뒷바퀴를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을 포착하기 힘들어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