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서면 미군비행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고질적인 소음피해를 들어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3백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군산미공군기지 주변 하제, 신하제, 중제, 난산, 신난산 등 5개 마을주민 2천16명은 소장에서 『50여년동안 미군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난청과 수면방해, 만성불면증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겪어온만큼 국가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피해보상 주민회의를 거쳐 항공기 소음 소송준비대책위원회를 결성함은 물론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청회를 갖는 등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주민들에 따르면 소송대리인 측인 녹색연합이 군산미공군가지 인근 옥서면 지역에 대한 소음측정결과 평균 소음 77.4∼104.8㏈, 최대 소음 115㏈로써 일반 주거지역내 소음기준인 주간 55㏈, 야간 45㏈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장기간 집단민원으로 제기돼온 군산미공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민원은 법원의 판결로 넘겨졌으며 향후 옥서면 주민들과 유사한 전국 기지인근 주민들의 소송제기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