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 선거전이 종반전에 들어간 가운데 각 자치단체가 후보자들에게 교부하는 선거인 명부가 선거 이외의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 46조에 따르면 선거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나 선거 사무장 등의 신청에 따라 시·읍·면·동의 장은 선거인 명부의 사본이나 디스켓 복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은 자기 선거구의 선거인 명부를 요청하여 모두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에는 유권자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잇어 이 내용이 인터넷을 통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이거나 보험사, 신용 카드사 등에 유포돼 악용될 위험이 큰 실정. 특히 인터넷 등 개인 정보를 이용한 상행위나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 해 볼 때 이러한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법규상 이를 막을 아무런 조항이 없다. 동법 제256조에는‘선거인 명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산상 이익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악용을 막을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에서는 2000년 4월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인 명부상의 주민 88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이용해 이들을 인터넷 경품 사이트의 추천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추천상금을 타내려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명부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은 법 조항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당장 법개정이 어렵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라도 삭제한 상태에서 선거인 명부를 교부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선거인 명부 사본을 후보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 조직력이 부족한 후보자를 배려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주민등록번호를 일부 삭제하는 방안은 현재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고려할 때 엄청난 수 작업이 필요해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