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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6-10 00:00:00 2002.06.1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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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으로 여성이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중단을 방지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가도우미 신청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180일 기간중에 도우미를 30일간(1일 8시간 기준) 이용할 수 있다. 연락처 군산시 농업축산과(450-4373)나 각 읍,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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