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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 전화에 속지 마세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6-24 00:00:00 2002.06.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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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26·군산 나운 2동)씨는 지난 1월 가입비 없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 돼 인터넷 할인회원업체 T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뒤늦게 받아본 약관에는 매달 4만8천원씩 1년동안 57만원 상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씨는 즉각 해지 신청을 했으나 가입철회기간이 지나 해지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홍모(군산시 수송동)씨는 지난 2월 E할인회원권 업체로부터“신용우량자로 선택된 특정고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무료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준 뒤 회원으로 가입했다. 홍씨는 역시 두 달 뒤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받아보고서야 55만원이 12개월 할부로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소비자를 현혹해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일방적으로 가입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전화권유 판매업자’를 신고업자에서 등록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 군산지회에 따르면 할인회원권업체와 관련된 피해 신고 건수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회원권업체는 전화통화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가입비가 없다’‘중도해지가 자유롭다’는 식의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상품 우송배달료, 회원 전산관리비 등의 명목을 붙여 30만∼70만원의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신용카드결제방식이 동원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대금결제 청구서가 나올 때까지는 비용이 청구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소비자들도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 등을 신중히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면서“무엇보다 신용카드 번호 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함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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