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6·13 기초의원 당선자 가운데 4∼5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 및 및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선거구는 자칫 당선무효에 의한 재선거 등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6·13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위반 건수는 모두 56건으로 ▲군산시장선거는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8건, 주의 1건▲도의원 선거는 경고 6건, 주의 1건▲시의원 선거는 고발 4건, 경고 29건, 주의 5건 등이다.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건 외에 수사기관이 자체인지 및 고발 등을 접수받아 처리중인 사건도 1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4∼5명은 시의원 당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군산시의회 J모 당선자는 선거구민에게 셔츠 등을 돌린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으며 K모·H모 당선자는 음식제공과 명함배포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 선상에 올라있다. 또한 L모 당선자는 명함배포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돼 계류중이다. 이외에도 일부 낙선 후보들이 당선자들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문제삼겠다는 공공연한 입소문이 확산되고 있어 6개월의 선거법 공소시효 만기일까지 추가 고소고발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여부가 일부 당선자들의 의원직 유지에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