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전·현직 의원 다수가 6·13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선관위와 군산경찰 등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건수는 약 30여건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된 위반유형은 불법인쇄물 배부를 비롯해 기부행위제한 위반, 금품 향응제공, 선거자유방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시의원 J모, L모, K모, H모, E모씨 등 5∼6명은 당선 의원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자칫 당선무효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K모, L모씨 등 2∼3명은 전직 시의원으로서 향응제공 등의 혐의로 각각 조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선거법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현재 파악된 위반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가능한 7월중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전제한후 인신구속이 우려될만큼 중대한 위반은 없지만 그래도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일부 당선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재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