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산업유통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않고 활어를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부터 값싼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비싼값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시장 도매상이나 횟집 등을 대상으로 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활어유통업체들은 수족관이나 활어차량 등에 어종별로 국산과 수입으로 분류하고 수입활어의 경우 반드시 수입국가명을 표기해야 한다. 만일 활어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해양부 수산정책국 관계자는“수입산 활어는 평균가격이 국산의 7분의 1 수준”이라며“원산지 표시제로 국내 활어양식업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양부의 활어 원산지표시제 강행은 단속인원이 부족한데다 활어의 특성상 원산지 구분이 쉽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