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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동 윤락가 화재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로금 지급하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7-10 00:00:00 2002.07.1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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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발생한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대명동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군산시, 포주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백만원을,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일부 경찰관들이 윤락녀들이 쇠창살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지하거나 업주들을 체포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뿐 아니라 경찰이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은 업주들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업소 정기 안전점검을 받거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채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1층의 철제 출입문을 자물쇠로 봉쇄한 중대 과실로 윤락녀들이 사망하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업소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은 윤락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 책임 등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개복동 화재참사를 비롯한 유사소송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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