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박양일)는 군산지역 업체들의 어려운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군장국가산업단지의 국내외 선진유수기업 유치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투자환경 확충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유입농도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환경부와 군산시에 건의했다. 군산상의는 군산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은 내년이후 강화되는 폐수유입농도 규제로 인해 설비투자비 및 생산성 손실 등의 기업부담이 경영압박 요인으로 가중될 것이라면서 d에 부응하는 관련 규제의 기준 완화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상의는 폐수유입농도 규제는 기업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고 전제한 뒤 내년부터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폐수처리운영 비용의 증가 등으로 기업경영에 더욱 부담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군산상의는 특히 각 회사별로 이 같은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현재보다 현저하게 낮은 유기물의 농도가 방류돼 하수종말처리장의 빈부하운전은 가중됨에 따라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상의는 하수종말처리에서 적정처리 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해 규제기준보다 완화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이 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 산업단지와 같이 폐수유입농도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