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극심한 도시교통 완화를 위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일부 시설물 소유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징수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조사반을 편성, 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정밀조사는 5명의 조사원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5백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시는 부과대상시설물 실사를 통해 실제 소유자, 층별 면적과 실제사용용도, 휴업, 폐업 등을 정확히 파악, 누락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 부과하고 폐업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감면해줌으로서 납부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