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복동 윤락가 화재참사와 관련해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및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락업주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지원장)는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10년이 구형된 불이난 대가업주 이모(38)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이씨의 부인 김모(34)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업주 이모씨를 도피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박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월을 선고했으며 또다른 유흥업주 김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락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가운데 임모 피고인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80만원, 황모 피고인에게는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20만원이 선고됐으며, 정모 피고인에게는 추징금 2백80만원에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의 유족과 비상대책위원회 등 20여명이 선고형량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법원정리에 의해 퇴장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